[무역실무_수출] 운송계약

2014. 1. 3. 09:56


복합운송에 쓰이는 정형조건

해상운송에 쓰이는 정형조건

ㆍEXW(EX Works)

ㆍFCA(Free Carrier)

ㆍCPT(Carriage paid to)

ㆍCPI(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ㆍDAT(Delivered At Terminal)

ㆍDAP(Delivered At Place)

ㆍDDP(Delivered Duty Paid)


ㆍFAS(Free Alongside Ship)

ㆍFOB(Free On Board)

ㆍCFR(Cost and Freight)

ㆍ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송서류란 화물의 선적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등의 제반서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요구하는 운송서류에는 기본서류인 선하증권(Bill of Lading), 이외에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원산지증명 (Certificate of Origin), 세관송장(Customs Invoice),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중량용적증명서 (List of Weight and Measurement) 등이 있다. 오늘날 국제거래의 대부분은 신용장에 의하고 있는데, 운송서류 작성시는 신용장이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은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대로 운송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부도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용장통일규칙을 잘 숙지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출화물 해상운송 절차도해

 


2. 선적절차

① 선적협의
관련 정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시기 및 장소에서 화물을 운송해 줄 수 선박회사를 물색했으면 이제는 직접 해당 선박회사 또는 forwarder와 접촉하여 구체적인 선적협의를 한다. 협의는 서면으로도 가능하겠으나 유선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신속하고 정확하다. 협의시는 자신의 요망사항 즉,
- 언제
- 어디서
- 무슨 화물을
- 얼마나(중량 또는 용적 아니면 개략적인 수량을 설명한다)
- 어느 곳까지
- 누구에게 운송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리면 선박회사측에서는 구체적으로 선적가능시기, 운임 등 화주의 요구사항에 대한 질의에 응하고 상호요건이 충족되면 구두로 선적예약(space booking)을 한다.

② 선적요청서 제출
구두계약이 이루어진 다음 정식으로 선적요청서(S/R, shipping request)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되어야 할 서류는 상업송장 사본, 포장명세서 사본. L/ C 사본, 수출승인서 사본 등인데, 실제업무에서는 S/R 양식에 선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기입해 넣으므로 이런 서류를 생략하기도 한다. S/R은 공식적인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운송인마다 서로 다른 양식을 사용하는데 S/R은 대부분 FAX 를 통해 운송인에게 제출한다.



포 장 명 세 서

═══════════════

(PACKING LIST)

 

① Shipper/Exporter

 

 

 

⑧ No. & date of invoice

⑨ Remarks :

 

② For account & risk of Messrs.

 

 

 

③ Notify party

 

 

 

④ Port of loading

⑤ Final destination

⑥ Carrier

⑦ Sailing on or about

Marks & numbers of PKGS.

Description of goods

Quantity

Net weight

Gross weight

Measurement

 

 

 

 

 

 

 

 

 

 

 

 

 

 

 

 

 


P.O. Box :

Cable address :

Telex code :

Telephone No. :

 

 

 

 

 

 

 

Signed by

Manager

포장명세서는 반드시 요구하는 운송서류는 아니지만 상업송장의 보조서류로써 선적화물의 포장별 중량이나 내용을 기재한 서류이다. 대부분의 경우 상업송장 만으로는 각 포장별 중량이나 내용을 판별할 수 없으므로 수입업자나 수입지 세관이 물품과 서류를 대조할 때 상자번호, 각 상자의 내용명세, 각 상자의 순중량, 총중량, 각 상자별 포함숫자, 용적 등을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요구한다. 

포장명세서의 물품에 대한 기술은 신용장에서 명시된 상품의 기술과 일치하도록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송장에는 ton 단위로 표시하고 포장명세서는 kg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또 포장명세서의 총중량과 용적은 선하증권에 표시된 중량과 용적에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상업송장(ci)
 
<div align="center">상업송장의 기재사항 </div>
 
1) Seller
매수인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며, 대미 상업송장에는 우측상단에 Manufacture's I.D.Code 를 기재하여야 한다.
 
2) Consignee
수출물품을 인도받을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며, 선하증권에 기재될 매수인과 동일해야 한다. 즉, 신용장에 기명식이 아닌 지시식선하증권을 요구하는 "to the Order of A" "to the Order of Bank" 등으로 표시된 때에는 선하증권과 동일한 "to the Order of A" "to the Order of Bank"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Departure date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비행기가 출발하는 년. 월, 일을 기재하며 통상 B/L 이나 Air Waybill 상의 선적일자와 일치시켜야 하나, 송장 작성시점에서는 선적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예상되는 선적일자의 7일 전후로 기재하면 된다.
 
4) Vessel/flight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비행기 명칭을 기재하며,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주된 운송수단을 기재하면 된다.
 
5) To
운송수단의 최종목적지인 항구, 공항 등의 명칭을 기재하며 신용장 또는 계약서상의 도착지와 일치하여야 한다.
 
6) From
운송수단이 출발하기로 예정된 항구, 공항 등의 명칭을 기재하며 이는 신용장 또는 계약서상의 적재지(Place of loading)와 일치해야 한다. 예) Puan Korea, Kimpo Korea
 
7) Invoice No. and date
매도인(Seller)이 상업송장에 부여한 참조번호 및 송장발행일을 기재한다.
 
8) L/C No. and date
신용장 번호 및 발행일을 기재한다.
 
9) Buyer(if other than consignee)
상품을 구매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 신용장거래방식의 경우 신용장개설의뢰인이 Buyer가 되며 Buyer와 Consignee가 같은 경우에도 Buyer의 이름과 주소를 다시 기재한다. 한편 매도인(Buyer)과 수화인(Consignee)이 다른 경우 즉, 신용장개설의뢰인이 은행융자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은행이 Consignee가 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Buyer)이 물품과 송장을 각각 다른 주소로 보내도록 요구하여 수화인(Consignee)란에 창고 등의 물품수령인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Buyer(매수인)란에는 실제 물품대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 Buyer의 이름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10) Other references
기타 참조사항 기재란으로서 거래상대방이 신용장이나 계약서에서 별도로 요구한 사항을 기재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품을 인도하는데 있어서 양자간에 합의한 대미 송장작성시에는 Country of origin을 명기한 다음 Korea를 표기한다.
 
11)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
인도조건과 지불조건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불조건은 INCOTERMS와 같은 정형화된 조건을 사용하여 정화하게 기술하고 사용통화도 US$ 등으로 명확히 표시한다. 예) FOB Pusan, At sight L/C in US$∼
 
12) Shipping marks
화인은 관련서류와 포장상품의 대조 점검을 용이하게 하고 화물을 도착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3) No. & kind of pkgs
포장종류당 포장화물의 개수와 각 물품의 포장형태를 drum, bale, box, case, bundle 등으로 기재한다.
 
14) Goods description
물품명세란에는 규격(Specification), 품질(Quality), 등급(Grade) 등 해당물품에 대한 정확한 명세를 기재하여 다른 어떤 물품과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동 물품명세서는 신용장상의 표현과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업송장 이외의 기타서류에는 일반적인 용어(general term)로 표시할 수 있으나 상업송장에는 신용장상의 물품 명세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Quantity
송장금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최소단위당 수량을 기재하며 수량의 계산단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수 흑은 도량형에 의하여 계산된다.
 개수 - 상품수 : 개수(Piece), 조(Set). 다스(dozen) 등
 포장수 : 상자(Case), 표(Bale), 부대(Bag) 등
 도량형 - 중량 : 톤(ton), 파운드(Lb, libra), 킬로그램(kg) 등
 용적 : 입방피트(Cft: Cubic feet), 용적톤(M/T: Measurement Ton) 등
 길이 : 야드(Yard), 미터(Meter) 등
 면적 : 평방피트(SF: Square Feet), 평방미터(SM: Square Meter) 등
아울러 수량결정의 시기(선적수량조건 및 양륙수량조건)와 과부족용인조건(More Less Clause)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문언으로 표시해 한다.
 
16) Unit Price
단위수량당 가격을 기재 예) @ Us$ 3.50/kg
 
17) Amount
단위당 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총금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제반비용을 첨가하여야 하고, 대량 구입에 따르는 할인이 있으면 차감하여 송장상의 금액(Amount)은 수입업자가 꼭 부담하여야 할 실채무액이 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L/C 상의 금액은 상업송장에 기재될 수 있는 최고금액을 의미하므로 신용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신용장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된 상업송장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신용장통일규칙 1983 내용 중 은행의 선택권이 부여된 유일한 조항으로(제41조 b항) 매입은행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을 좀더 분명히 규정하여 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하였다.
 
18) Signed by
송장작성자가 서명란(Signed by)에 서명한다.




③ 화물포장 및 출고준비
포장되어 있는 화물의 상태가 운송에 적합할 정도로 견고한지 확인해야 한다. 선박은 일반 철도나 트럭에 의한 운송과는 달리 선박 자체가 해상에서 심하게 요동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백화점에 전시할 정도의 포장, 견물생심을 유발키 위한 미관위주의 포장만으로는 해상에서의 위력을 감당할 수 없고, 화물의 손상원인이 포장불량에 있을 시는 선박회사로부터 보상도 받지 못한다. 포장 및 출고준비는 선적 협의시 요청된 시간내에 선박회사가 지정한 창고까지 운송보관시킬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착수한다.

④ 컨테이너 화물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stuffing)하여 컨테이너 전용선에 선적 운송될 경우는 하주 자신이 선박회사에 빈 컨테이너를 요청하여 컨테이너에 화물을 집어 넣어야 한다. 컨테이너는 길이에따라 20ft, 40ft, 35ft, 45ft 등의 규격이 있다. 선박회사에서는 일단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하는 바 소량의 화물을 수출코자 하는 하주로서는 비싼 운임을 부담하면서까지 굳이 컨테이너 한개를 독자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선적 협의시 자신의 화물량을 알려주면 선박회사로부터 컨테이너 한 개를 독자적으로 사용해도 좋은지 또는 타화주의 동일 목적지로 가는 소량 화물과 혼적(consolidation)하는 것이 경제적인지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하주는 필요한 수량의 빈 컨테이너를 생산공장 또는 창고로 보내줄 것을 선박회사에 요청하고, 이 경우 생산스케줄 및 창고사정을 충분히 감안, 화물의 정확한 적입시간을 제시, 선사로부터 확실한 다짐을 받아두고 재차 확인을 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는 선박회사 또는 forwarder가 지정한 혼적창고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면 선박회사 책임하에 그곳에서 타화물과 함께 컨테이너에 적입된다.

⑤ 출고 및 육상운송
화물의 출고준비가 끝나면(컨테이너에 하주 자신이 직접 적입하였을 때는 세관검사를 필하고 봉인이 된상태) 선박회사가 지정한 창고까지 운송을 한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는 하주의 요청에 의해 선박회사가 육상구간 운송도 담당한다. 육상운송은 화물이 항구에 있는 보세구역까지 연결되므로 어느 운송업자나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세화물운송면허를 취득한자 만이 할 수 있다.

⑥ 화물입고 및 인도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 선박회사측에 화물을 인도하는 장소는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인근에 있는 컨테이너 전용 야드(yard) 의 정문(gate)이다. 물론 선박회사가 하주 창고에서 직접 화물을 인수해 가는 경우도 있다. 정문을 통과할 시점(gate in)에서 선박회사측과 하주 사이에 상호 인수도 이루어지게 되므로 컨테이너의 외관과 봉인(seal)에 이상이 없으면 화주에게 인수증, 즉 부두수취증(dock receipt : D/R)을 발급한다.

⑦ 선하증권 발행
화물을 선박회사측에 인도하고 나면 선박회사는 화물을 인수하였다는 하주가 요청한대로 운송하여 지정된 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을 하주에게 발행한다. 선하증권은 통상 3통(original, duplicate, triplicate)을 하주에게 발행하며, 그 효력은 동일하다. 선하증권은 법적으로 화물 그 자체를 대표하는 대표증권으로서의 유가증권이며 물품대금을 수취하는데 필요한 선적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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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선하증권의 양식  기재사항은 컨테이너와 재래선 벌크 사이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하며여기서는 복합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1) shipper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재하며 혼동이 예상될 때는 주소를 명기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2) Consignee 신용장에 명기된 문구를 기재한다 

3) Notify Party 대개 신용장에 Notify Accountee 기재되어 신용장 개설의뢰인 수입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통지선으로 기재된다  

5) Ocean Vessel Voyage No. 전자에는 화물을 수송하는 해상운송 선박명이 기재된다후자에는 운송선박의 운송회수로 선박회사가 임의로 정한 일련번호가 기재되는데 1항차는 출발항에서 목적항을 거쳐 출발항에 회항하는 것으로 하며 수출수입을 구별하기 위하여 East, West, South, North 등을 표기한다 

6) Port of Loading 화물을 선적하는 항구명  국명이 표시된다) "Pusan, Korea", "Incheon, Korea"  

7) Place of Receipt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하는 장소로 "Pusan CY" "Pusan C.F.S" 등으로 표기된다9) Port of Discharge 화물의 양륙항  국명이 기재된다 

10) BL No. 선사가 임의로 규정한 표시번호를 기재한다통상 선적항과 양륙항의 알파벳  문자를 이용하고 번호는 일련번호로 쓴다. "Bo-5001" : Pusan-Osaka, "HMBU-9001" : Hamburg-Pusan 등으로 표시된다.  

12) Final Destination 화물의 최종목적지를 표시하나 선하증권에 운임이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운송인의 운송운임이 없고 단지 참조사항에 불과하며 또는 복합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기재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

3) Place of Delivery 운송인이 책임지고 운송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하여 주는 장소를 명기한다.  

14) Container No. 화물이 적재되는 Container No. 표기한다.  

15) Seal No. Container 적재된 화물에 봉인을  Seal No. 표기한다  16) No. of Containers or Pkgs. 화물이 적재된 Container 개수  중량(Pkgs.) 기재된다.   17) Description of Goods Packing List  Invioce 기재된 상품의 내용을 열거 기재하며 BL No. 통상 표시되어진다  18) Gross Weight, Measurement 등록검량회사에서 검측된 중량  용적이 명기되어 Packing List, Invoice 일치되지 않는 경우 Remark 부기하여야 하고 화물에 이상이 있으면 송하인에게 파손화물 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 첨부시킨다수출입의 경우 Packing List BL 상이한 경우 통관되지 아니하므로 세심히 작성되어야 한다  20) Total Number of Container or Packages(In Words) 상품의 수량 또는 Full container 개수를 영문으로 표시하여 명백히 나타내며, In words 의미는 선하증권 발행자가 직접 상품을 확인하지 못하고 발행하므로 수량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추측의 의미로 삽입된 단어이다  21) Freight and Charge 상품의 운송에 따른 제반비용의 명세로 Freight, C.A.F., B.A.F., C.F.S. Charge, Wharfage 등이 통상 표시되며 Through BL 경우는 Inland Charge 표시된다  22) Revenue Tons 중량과 용적 중에서 운임이 높게 계산되는 편을 택하여 표시한다총중량과 총용적에 각각의 운임단가를 곱하여 총중량의 운임이 총용적보다  경우는 HKTn총용적이  경우는 "CBM" 표시한다  23) Rate Revenue ton 당의 운임단가  C.F.S. Charge, Wharfage, B.A.F., C.A.F. Percent 등이 표시된다. Wharfage 경우 국내에서는  이하 무조건 올림으로 산정하고 있어 만일 7.001 CBM이라면 8 CBM으로 계산된다  24) Per 용적당 또는 중량당, Full Container 경우는 Van당을 표시한다  25) Prepaid, Collect C.I.F 조건의 수출일 경우는 Prepaid란에 운임을 계산하여 표시하며, F.0.B. 조건의 수출일 경우는 Collect란에 계산 표시한다또한 운임의 지불조건은 Description of Goods란에 "Freight Prepaid" "Freight Collect"라고 통상 표시되므로 혼동은 되지 않으나 간혹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별하여 각각의 난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또한 복합운송의 경우는  구간마다의 운임을 표시하여 계산하는 것이 복합운송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으로 구간표시를 하고 구간운임계산을 나타내는 것이 좋다  27) Freight Prepaid At C.I.F. 수출조건인 경우 운임이 지불되는 장소를 나타낸다화물이 부산에서 선적운송되어도 서울에서 운임이 지불되는 경우는 "Seoul, Korea"라고 기재한다. Freight Prepaid 경우 운임이 지불되지 않으면 BL 발행자는 특별한 상거래가 없는  BL 발행 교부하지 않는다  29) Freight Payable At F.O.B. 수출조건으로 운임이 수하인 부담인 경우 수하인의 운임 지불장소가 기재되며 운임이 지불되지 않으면 운송인 또는 대리점은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 발행 교부하지 않는다  30) No. of Original BL Original BL 발행통수를 기재한다. Original BL 통상 3통을  세트로 발행하는데  숫자에는 제한이 없다. Original BL에는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등의 문구가 있고 은행과의 거래를 위하여 "Negotiable"이라는 문구도 표시된다. Original BL 경우는 발행통수에 관계없이   장이라도 회수되면 나머지는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상법 8l6). BL Copy 경우는 "Copy Non-Negotiable"이라 기재되며 BL Copy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단지 참조적인 서류에 불과하다  31) Place of Issue BL 발행장소가 기재된다  32) Date of Issue BL 발행일자가 기재된다.   33) On Board Date BL On Board Date 기재되며이는 Date of Issue 보통 일치되며 Date or Issue On Board Date 보다 늦을 수는 있으나 빠른 경우는 BL 선발행이 되므로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당한다. On Board Date 하단에는 BL 발행자의 Sign 기재 된다   35) Carrier Name BL 발행권자의 Sign 기재된다. BL 발행권자는 은행에 Sign 등록하고 있으며 일단 발행권자가 Sign  후에 BL 수정할 경우에는 재발급을 하든가 또는 "Correction" 도장을 날인한  Sign 하여야 한다그러나 중량  용적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는 Correction 도장만 날인해도 유효하다<o:p></o:p>

<o:p> </o:p>

<o:p></o:p>


[수출실무] 서류작성법 2 (B/L 배서방법)

Q.  일본으로 배추, 염장배추, 무 등을 수출하고, 오늘 네고를 하였습니다. 은행 담당 
      직원이 B/L에 배서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배서를 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A.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소위 Nego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
      수출대금을 받는 대신에 환어음 매입의뢰와 함께 당연히 화물의 소유권도 양도해야 
      하는데 B/L을 소지하고 있는 귀 사에게 아직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배서"의 형식
      을 빌어 화물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모든 B/L이 다 배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이 화물소유권이 수출자에게
      있을 경우에 배서를 합니다.

        B/L上 Consignee                화물소유권자        배서여부 
        ================                ============      ========
  
      1) TO ORDER                        수 출 자              필요
      2) TO ORDER OF SHIPPER      수 출 자              필요
      3) TO ORDER OF 개설은행      개설은행            불필요

    
      배서를 하는 형식은 신용장의 B/L  배서요구 문구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신용장의 배서요구 문구                            배서형식
              =====================                            ==========

              1) BLANK ENDORSED                              백지식 (90%)
              2) ENDORSED TO ORDER OF XXX            지시식  (10%)
              3) ENDORSED TO XXX                            기명식  (0.1%)


      배서하는 방법은 B/L 뒷면의 여백에 아래와 같이 배서를 합니다.

          1) 백지식                
      
                        Endorsee :  ( 공 란 )

                        Endorser  : 수출자 영문사인방

          2) 지시식 

                        Endorsee :  Deliver to order of  (XXX)

                        Endorser  : 수출자 영문사인방

          3) 기명식

                        Endorsee :  Deliver to (XXX)

                        Endorser  : 수출자 영문사인방

  
    * 보험증권도 같은 방법으로 배서함 (단, Deliver 대신 Payable 사용)
지시식 선화증권은 수화인란에 To Order of~로 기재된 자가 배서하여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반하여, 기명식선하증권은 배서양도가 불가능 하다 . 따라서 기명식 선하증권을 양도하려면 별도의 선하증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시식이든 기명식이든 배서양도를 금지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관행상 배서방식으로 양도하고 있다.
 

(개설은행 지시식으로 선하증권 발급시)

컨사이니가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르는'형식으로 되는 것으로,

그냥 보내면 개설은행에서 배서하여 실 수입자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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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선하증권 수취
선박회사가 화물을 인수한 즉시 발급하는 수취증(컨테이너 화물일 때는 D/R, 재래선 화물일 경우는 본선수취증(mate receipt : M/R)과 상환하여 B/L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D/R이나 M/R은 선박회사 내부에서 왕래되고 있으며,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하주에게 직접 교부하는 일은 거의 없다. 즉, 선박회사에서는 화물의 인수·선적 사실을 내부 업무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하주에게 D/R이나 M/R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하주의 요청에 따라 즉시 B/L을 발급한다.

⑨ 운송서류완비
B/L을 교부받으면 매매조건, 신용장조건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B/L에 이상이 없으면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등 필요한 운송서류일체를 첨부하여 환어음(bill of exchange)을 발행하여 외국환은행에 매입을 요청한다.

BILL OF EXCHANGE

  (환어음 발행인이 자신의 환어음 관리 목적으로 부여하는 번호)

NO. 123456 BILL OF EXCHANGE, ② MAY 10, 2007 ③ SEOUL, KOREA

FOR US$53,200.(상업송장 금액과 일치해야함)

AT ××××× SIGHT OF THIS ORIGINAL BILL OF EXCHANGE(SECOND OF THE SAME TENOR AND DATE BEING UNPAID)

PAY TO ⑥ WOORI BANK OR ORDER THE SUM OF - 수출자가 매입을 진행하는 은행

⑦ SAY US DOLLARS FIFTY THREE THOUSAND TWO HUNDERED ONLY ;

 

VALUE RECEIVED AND CHARGE THE SAME TO ACCOUNT OF ⑧ TOKYO SUPPLY LTD.-수입자 

DRAWN UNDER THE MIISUBISHI BANK, LTD. HEADOFFICE TOKYO, JAPAN -개설은행

L/C NO. U-1041509 DATED APRIL 17, 2007

TO THE MIISUBISHI BANK, LTD.

HEADOFFICE, TOKYO =Drawee

⑬ K.K. TRADING CO.

 

 

 

 

 

수출(4030011, 210×100) 외국환어음 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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