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_수출] 1. 수출 절차

2014. 1. 3. 09:40



 1절 수출절차         
    개요
    바이어 선정 및 수출계약의 체결
    수출신용장의 접수
    수출승인이나 수출요건확인 (일부품목)
    수출물품의 조달 및 무역금융의 이용
    수출검사와 포장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계약의 체결
    수출통관
    수출선적
    수출대금의 회수
    관세환급
    기 타



개요

수 출입대금결제방식에는 송금방식 추심방식 신용장방식 혼합방식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결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절차도 달라진다. 무역실무적으로 표준이 되는 대금결제 방식인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절차는 아래와 같다.(신용장의 정의나 거래과정에 대해서는 화환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입을 참고할 것)

 

1) 수출계약의 체결 (시작)

          ↓  
2) 수출신용장의 접수

          ↓
3) 수출승인이나수출요건 확인 (일부품목에 한함)

          ↓
4) 원자재 확보 및 무역금융의 이용 (물품제도)

          ↓
5)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
6) 수출검사

          ↓
7) 수출통관

          ↓
8) 수출선적

          ↓
9) 수출대금의 회수 (끝) (네고)


바이어 선정 및 수출계약의 체결

수출을 하려고 하면 우선 목표시장을 설정하여 시장조사를 한 다음 적합한 바이어를 선정하여 상담의 과정을 통하여(offer and acceptance) 수출계약을 체결한다.



수출신용장의 접수

수출계약에 따라서 상대국의 바이어가 개설한 신용장이 도착하면 통지은행을 통하여 이를 입수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검토한다.

① 수출계약 내용과의 일치여부

② 취소불능신용장인지의 여부

③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④ 특수조건 및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 유무

⑤ 지급확약문구

⑥ 오자, 탈자의 존재여부, 단가와 합계의 정확여부등


수출승인이나 수출요건확인 (일부품목)

수 출대상 물품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상으로 수출금지품목이나 수출제한 품목일 경우에는 해당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수출승인(E/L)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으며, 통합공고 상으로 수출이 규제되고 있는 품목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부터 수출요건 확인을 받는다. 해당물품이 2개 이상의 법령에 관련되어 요건기관이 2개 이상이면 요건기관 마다 확인을 다 받아야 수출 할 수 있다.

수출입공고나 통합공고에 의한 제한이나 규제 대상 품목이 아닌 대부분의 품목들은 수출승인이나 수출요건 확인이 필요 없다.

 

<수출승인신청시 구비서류>

① 수출승인신청서 2부

②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③ 기타 수출승인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수출물품의 조달 및 무역금융의 이용

수출물품을 자체생산하거나 아니면 구매하여서 수출물품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무역금융을 구매은행에서 받게 된다.


수출검사와 포장

수출물품을 제조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스스로 물품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입자가 계약서나 신용장조건상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 수입자가 직접 검사하는 경우

② 수입자의 대리인(the representative of buyer)이 검사하는 경우

③ 수입자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경우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수출검사가 끝나면 수출통관 준비와 함께 수출선적할 선박을 수배하여 선박회사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가격조건이 CIF나 CIP인 경우에는 수출품에 대하여 해상보험회사와 해상보험계약도 체결하여야 한다.


수출통관

수출품에 대하여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대부분의 경우 관세사 경유) 수출신고필증을 받는다. 수출신고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수출신고서

② 수출승인서(해당되는 경우에만)

③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④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수출선적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수출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 사전에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회사의 선박에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B/L)을 받는다.


수출대금의 회수

수출자가 신용장조건에 기재되어 있는 선적서류들을 구비하고 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출신고필증과 수출환어음매입신청서를 첨부하여 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가 여부를 조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들 서류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한다.

만약 수출자가 무역금융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이로써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되며 수출자의 서류를 매입해 준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매입은행이 된다.


관세환급

만 약 수출자가 수출품 제조용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2년이내에 수출한 경우에는 그 원자재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및 내국소비세를 정액 또는 개별환급 방법으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 세관에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이와는 별도로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급받는다.


기 타 

① 수출물품에 대한 클레임 해결

수출물품과 관련하여 바이어가 클레임을 제기해오면 계약서상의 조항에 의거하여 원만하게 클레임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간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및 재판이 있다.

 

② 바이어에 대한 독점권 부여 여부 결정

수입자가 자기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수입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해오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를 거쳐서 독점권을 부여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내용출처 : KITA.net

BELATED ARTICLES

more